군 징계위원 및 징계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각 사건마다 TF팀을 구성하여 원심 징계에서부터
징계항고,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사유 및 종류
성실의무위반/ 겸직및영리행위/ 복종의무위반/ 부대이탈금지의무위반/ 공정의무위반
/ 청렴의무위반/ 비밀엄수의무위반/ 품위유지의무위반/ 특별징계사유등
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
-
- 중징계 파면, 해임, 강등 또는 정직, 경징계 감봉, 근신 또는 견책
-
병에 대한 징계처분
-
- 강등, 군기교육, 감봉, 휴가단축, 근신 및 견책(군인사법 제57조)
-
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
-
- 중징계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 경징계 감봉, 견책
-
-
-
-
-
-
징계절차
징계사건 개시(징계번호 부여)-혐의사실 조사-사실조사 결과보고-징계 위원회 개최-징계위원회 의사결정-
징계권자 조치-징계 처분서 수여-징계항고-항고심사위원회 개최-행정소송
징계절차 개관
-
-
- 1. 징계사건의 개시(징계권자 지시, 징계의뢰, 징계조사담당자의 사건인지)
- -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, 품위 손상, 그 밖에 법령 의반한 때
- - 징계양정은 「국방부 군인·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」 별표의 각 처리기준 참조
- - 징계사건 접수, 징계번호 부여(법무참모부), 징계권자에게 접수보고
-
- 2. 사건의 조사(징계조사담당자)
- - 진술조서, 진술서, 상벌유무확인 등 증거수집
-
- 3. 사실조사결과보고(징계조사담당자)
- - 사실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징계권자 결재
- - 징계권자의 징계불요구 결정시 징계사건 종결(징계불요구하면서 서면경고 가능)
-
- 4.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
-
- 5. 징계위원회 개최, 심의/결정
-
- 6. 징계권자의 조치(조치내용 : 원결정 확인, 감경, 징계유예)
-
- 7.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서 수여
- [징계대상자가 불복하여 항고 제기(징계처분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)할 경우]
-
- 8. 항고사건 조사(징계조사담당자)
-
- 9. 항고심사위원회 개최, 심의/결정(항고각하, 항고기각, 원징계처분취소, 원징계처분감경)
-
- 10. 항고심사권자의 조치(조치 내용: 원결정확인, 감경)
-
- 11. 징계대상자에게 항고징계처분서 수여
- [징계대상자가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(항고징계처분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)할 경우]
-
- 12. 민간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
-